반응형 미술계 행정 옥죄1 미술써비스업이 신고를 하게 된것에 대한 미술인의 이유3가지 2023년 제정되어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화랑, 경매사, 감정업, 대여·판매업 등 2026년에 미술서비스업의 지자체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며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었던 미술시장에서 미술인(작가, 화랑업자, 유통 관계자 등)과 정부가 '신고제'라는 제도적 틀을 수용하고 추진하게 된 핵심 이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술품 유통의 투명화 및 위작·사기 방지를 통한 '시장의 신뢰 회복' 그동안 국내 미술시장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음성적 거래, 위작 논란, 과도한 정보의 비대칭성, 일부 아트테크 플랫폼의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인해 꾸준히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거래 기록 및 이력 관리의 필요성신고제 도입을 통해 미술서비스..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