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정되어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화랑, 경매사, 감정업, 대여·판매업 등 2026년에 미술서비스업의 지자체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며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었던 미술시장에서 미술인(작가, 화랑업자, 유통 관계자 등)과 정부가 '신고제'라는 제도적 틀을 수용하고 추진하게 된 핵심 이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술품 유통의 투명화 및 위작·사기 방지를 통한 '시장의 신뢰 회복'
그동안 국내 미술시장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음성적 거래, 위작 논란, 과도한 정보의 비대칭성, 일부 아트테크 플랫폼의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인해 꾸준히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거래 기록 및 이력 관리의 필요성
신고제 도입을 통해 미술서비스업자는 작품명, 거래 일시, 금액, 판매자 및 작가 정보 등 유통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구매자 및 소비자의 보호
투명한 유통 이력이 확립되면 미술품 구매자가 안심하고 진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불법·허위 감정이나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와 진실한 거래 주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구두 계약 위주의 관습에서 벗어나 표준 계약서 사용 및 거래 내역 보관이 정착됨으로써, 미술인들 스스로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가 마련됩니다.
2. 작가의 권리 보장 및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의 실효성 확보
미술인의 가장 큰 권익 향상 과제 중 하나는 작가의 작품이 시장에서 재판매되어 값이 오를 때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재판매보상청구권(Droit de Suite)'의 도입과 안착이었습니다.
*정확한 거래 이력 추적
재판매보상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유통 단계에서 누구에 의해, 얼마에 작품이 거래되었는지가 명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작가의 정당한 권익 수호
신고제를 통해 유통업자들의 거래 내역 제출 및 관리 의무가 제도화되면, 작가 및 유족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재판매 보상금을 정당하게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3. 음지에서 양지로의 전환, 체계적인 '정부 지원 및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이전까지 화랑이나 미술 유통업은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하여,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국내 미술시장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통계 및 실태 파악
신고제를 통해 전국에 존재하는 미술서비스업체의 수, 업종별 분포, 거래 규모 등의 실질적인 데이터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맞춤형 공적 지원 정책 수립
모호한 법적 지위로 인해 금융, 세제, 창업 지원 등 공적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미술 유통 생태계가 제도권 산업으로 편입됨으로써,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육성 정책과 지원을 받는 정당한 주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도입은 단순히 행정적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① 시장의 투명화와 신뢰 구축, ② 작가의 재판매보상권 등 창작자 권리 보호, ③ 미술시장의 제도권 산업화와 체계적 정책 지원**이라는 3가지 큰 틀에서 미술 생태계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술써비스업의 신고는 반대로 미술인들을 옥죄는 경우도 있으며 절대 있어서도 않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될것이며 어느 한쪽에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있어 걱정이다.